농식품부, 28개 관리업체 '14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28개 식품업체들이 내년에 3만3,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에 따른 식품부문 관리업체 28개의 '14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 발표했다.

28개 식품업체의 '14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CO2 환산 306만9,000톤, 감축목표량은 3만3,000톤으로 확정됐다. 식품업종의 감축률은 1.05%로 목표관리제 전체기업 560개의 감축률 2.8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식품부문 2014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단위 : 천톤CO2)

부 문

2011년

배출량

2014년

예상배출량

감축률(%)

감축량

배출허용량

식품(28개)

2,771

3,101

1.05%

33

3,069

전체기업(560개)

552,773

606,072

2.80%

16,983

589,088

※ '14년 감축대상 업체('12.6.29 지정)
△'12년으로부터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87.5천톤CO2, 350TJ 이상인 업체
△업체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20천톤CO2, 90TJ 이상인 사업장이 있는 업체의 해당 사업장
※ 1TJ(Tera joule) = 23.88TOE(석유환산톤)

감축목표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관계기관 및 해당 업체와의 협의, 농림축산식품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설정협의체를 거쳐 확정됐으며, 개별 관리업체 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목표설정을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업체별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에너지 절약목표도 설정했다.

식품업종은 예상 에너지 소비량 5만5,072TJ에서 578TJ(1만3,803TOE 석유환산톤)을 절감한 5만4,494TJ을 소비허용량으로 설정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12월 말까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5년에 업체의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미달성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식품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관리업체

업종

적용기준

관리업체

업종

적용기준

농심

식료품

업체

대한제당 인천제당공장

식료품

사업장

대상

식료품

업체

대한제분 인천공장

식료품

사업장

동서식품

식료품

업체

롯데푸드 천안공장

식료품

사업장

롯데제과

식료품

업체

삼립식품 시흥공장

식료품

사업장

롯데칠성음료

음료

업체

삼양식품 원주공장

식료품

사업장

매일유업

식료품

업체

서영주정 군산공장

식료품

사업장

삼양사

식료품

업체

서울우유 안산공장

식료품

사업장

삼양제넥스

식료품

업체

오뚜기라면 평택공장

식료품

사업장

오비맥주

음료

업체

MSC 양산공장

식료품

사업장

인그리디언코리아 

식료품

업체

진로발효 안산공장

음료

사업장

하이트진로

음료

업체

풍국주정공업 대구공장

음료

사업장

CJ제일제당

식료품

업체

하림 익산공장

식료품

사업장

그린바이텍 익산공장

식료품

사업장

한국네슬레 청주공장

식료품

사업장

남양유업 세종공장

식료품

사업장

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부여공장

식료품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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