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등 여야 의원 10인은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김현숙 의원은 “지자체별로 위생과는 무관한 음식점 인증을 남발하고 있고 반찬 재사용, 비위생적 식기류 관리 등 음식점의 위생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가 요구된다”면서 “이에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 음식점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생등급을 부여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위생등급을 표시하고 그것을 광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생등급을 부여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면제해주고, 위생설비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및 융자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평가 대상업소가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벌칙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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