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의원, 식약처 소통 강화 촉구

민현주 의원
식약처와 경찰청의 미숙한 행정으로 맛가루 사건 이후 관련 없는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맛가루 사건 당시 경찰이 수사 진행 중임을 이유로 문제의 업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업체들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컨트롤 타워로서의 식약처의 미숙한 행정이 업계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질타했다.

지난 7월 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밥에 뿌려먹는 가루(맛가루) 제조업체 등에 전복 사료용 다시마와 가축사료용 채소류를 공급한 식품제조업체 대표와 원료 공급자 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수사결과 발표 직후 해당 맛가루 제조업체 및 제품명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으나 경찰은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민현주 의원은 “이에 문제가 된 맛가루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량한 업체가 생산한 맛가루에까지 국민적 불안감이 커져 업체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실제 식약처에 의뢰하여 맛가루 제조업체 6곳의 4~6월 월 매출 평균과 7~8월 월 매출 평균을 조사한 결과 6곳 모두 매출이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업체들이 식약처와 경찰청의 미숙한 행정으로 피해를 보았음에도 의원실에서 맛가루 제조업체들의 매출 변동 추이 자료를 요청하기 전까지 식약처는 이 업체들이 받았을 피해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서 “컨트롤 타워로서 미숙한 규제행정으로 인한 업계 피해까지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처는 뒤늦게 해당 맛가루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맛가루 제조 및 판매업소 총 760여 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7월 14일 발표했으나,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민현주 의원은 “이번 맛가루 사태처럼 식약처 및 경찰청 등 정부의 충분한 사전검증 없는 발표로 인해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량식품’은 반드시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잘못된 정보와 소통 부재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불량식품’이라고 믿는다면 ‘불량식품’이 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부처 간 소통, 부처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맛가루 제조 상위 6개 업체의 맛가루 사태 이전ㆍ이후 판매량 변동 추이
                                                                                                   (단위 : 백만원) 

제조업체명

관련 제품명

월매출

(4~6월 평균)

월매출

(7~8월 평균)

비고

(특이사항)

A사

밥뿌비(야채맛)

밥뿌비(해물맛) 등

252

20

반품 294백만원

B사

주먹밥대장 볶은김

 주먹밥대장 해물

250

75

반품 380백만원

C사

불고기맛후리가케

김치맛후리가케 등

150

0

판매 중단

반품 60백만원

D사

밥이랑 멸치맛

밥이랑 전골맛 등

110

60

 

E사

야채 후레이크

해물 후레이크

45

0

현재 생산 중단

 

F사

밥사랑 치킨&야채

밥사랑 참치&멸치 등

40

5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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