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현 고위직원 낙하산 인사 강행 지시자 책임져야”

김성주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직 고위 직원을 식품안전정보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를 협박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1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장 선임 결과를 부정하고, 식약처 현직 내부 직원을 선임하기 위해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을 강요하는 등 낙하산 인사를 위해 지속적이며 다양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가 6월 25일로 임기 만료 예정인 원장에 대해 연임을 의결했다. 정관에 따라 식약처장은 이사회 의결에 대해 승인 또는 불승인의 의사결정을 해야함에도 ‘보류’라는 불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는 식약처에 의결사항에 대한 불승인 문서를 요구하고 원장 공모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7월 13일 이사회에 참석한 식약처 과장은 “의결 자체가 문제이며, 식약처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며 협박성 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강권으로 진행된 두 차례의 식품안전정보원장 공모에는 식약처 현직 고위공무원 오 모씨가 두 차례 단독 응모했다.

김성주 의원은 “2차 공모 후 구성된 원장추천위원회에서 한 위원은 ‘누가 항간에 이 사람(오 모씨)를 자꾸 흘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못 내게끔 한다는 얘기가 들어오더라’라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가 단독 응모한 오모 씨의 원장 선임안을 부결시켰으나, 식약처는 낙하산 인사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8월 27일 3차 원장 공모가 진행됐고, 식약처 고위공무원이 다시 응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9월 11일 원장추천위원회 면접 후 최종 후보로 결정된 2인 중에는 오 모씨도 포함됐다. 부적격으로 결정된 사람이 다시 응모해 최종 후보가 됐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식품안전정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또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기구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기관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ㆍ독립성이 유지돼야 하며, 그 틀 내에서 국회와 정부의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식품정보원 원장 낙하산 임명을 위한 식약처의 노력은 민간기관 자체의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것으로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낙하산 인사 강행을 지시하고 행동에 옮긴 관련자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식품안전정보원장 선임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가 임기 만료되는 현 원장을 연임시키기로 의결하고 식약처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식약처는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 보류할 것을 요청한 후, 정보원장 재공모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옳다”며 그러나 “당시 식품안전국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담당국장 임명이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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