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류의 검사기준을 완화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이 안은 절삼, 절편삼, 중절삼, 세절삼, 파쇄삼에 대해 연근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홍삼ㆍ흑삼 제조업 신고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계ㆍ기구에서 가습ㆍ압착기를 삭제했다.

또 자체검사업체 등이 수출입하거나 면세점에 판매하는 인삼류의 검사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검사증지,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 규격 등 검사결과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사를 받지 않고 인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의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2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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