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인 윤 모씨(남, 48세)가 제조한 ‘콩두부 가공용 천연미네랄’을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콩두부 가공용 천연미네랄’은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이나, 두부 가공용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유통돼 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압류 및 사용, 판매 중단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을 제조한 윤 모씨와 판매상 한 모씨(남, 53세)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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