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의원, 식약처에 환경부와 합동조사 추진 촉구

“괴산지역 주류 제조업체 사용 용수 자연 방사성물질 함유 가능성 높아”

류지영 의원

자연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지하수가 주류의 원료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파악한 결과, 식약처가 주류 양조용수에 사용되는 지하수에 라돈ㆍ우라늄 등의 자연 방사성물질이 함유돼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2010년 국세청과의 MOU 체결에 따라 식약처로 이관됐다. 주류 제조업체의 경우 전체 907개 가운데 43.3%인 393개소가 지하수를 사용해 주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 관리법 상의 4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성적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류지영 의원은 “그러나 현재 수질점검 항목에 자연 방사성물질인 라돈ㆍ우라늄에 대한 점검기준이 없어 해당 지하수에 자연 방사성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는 지질특성상 자연 방사성물질 함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의 화강ㆍ변성암 지역 중 지하수가 공동상수도로 사용되고 있는 459개 마을상수도와 앞서 2차례 실시한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자연 방사성물질이 높게 검출된 충북 괴산지역 개인 음용관정 104개를 대상으로 지하수의 자연 방사성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국 마을 상수도의 지하수원수 3,247개소 중 133개소(4.1%)에서 우라늄이, 493개소(15.1%)에서 라돈이 수질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괴산지역의 경우 104개 음용관정 중 2개소(1.9%)가 우라늄 초과, 17개소(16.3%)가 라돈 초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식약처가 자연 방사성물질이 초과 검출된 지하수의 현황 및 상세주소에 대한 제출 요청을 환경부에 했으나, 동 자료를 비공개로 규정한 환경부 방침에 따라 현재까지 미제출 되었고, 이에 정확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자연 방사성물질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돼 특별조사가 실시된 충북 괴산지역의 주류 제조업체의 경우 자연 방사성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인정했음에도 이 조차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주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식약처가 환경부의 업무 비협조를 이유로 해당사안에 대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연 방사성물질이 초과 함유된 지하수가 주류용수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두 부처 간의 칸막이를 조속히 제거해 합동조사를 추진하고, 자연 방사성물질에 대한 주류 관리기준을 정비하는 등 방사성물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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