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식 제조ㆍ수입ㆍ가공업소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별로 의무 적용토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이 안은 현재 업체 자율로 시행 중인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특정 업소에 대해 의무화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을 제조ㆍ수입 또는 가공하는 자 △특수용도식품 중 성장기용 조제식을 제조ㆍ수입 또는 가공하는 자 △특수용도식품 중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을 제조ㆍ수입 또는 가공하는 자 △특수용도식품 중 기타 영ㆍ유아식을 제조ㆍ수입 또는 가공하는 자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자 등을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으로 규정했다.

식약처는 “영ㆍ유아식 제조ㆍ수입ㆍ가공업소와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별 의무 적용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판매 차단 및 회수에 기여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안은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절차 및 신청 수수료 규정을 마련해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기호식품, 국민 다소비식품과 연 매출액 100억 이상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단계별 의무 적용토록 해 식품 제조ㆍ가공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 했으며, 빙초산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소매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서의 영업행위를 확대해 영업자가 최종소비자인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직접 식품을 배달하는 경우는 허용하고, 성매매 알선업소의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상향조정 했다.

식약처는 이 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2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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