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까지 부정식품사범 1만6천여 명 적발…113명 구속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한 첫 해인 올해 들어 7월까지 부정식품사범 1만6,367명이 적발되고 이중 113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올 1~7월까지 식품사범 단속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적발인원은 44.1%, 구속인원은 145.7%, 구공판 인원은 169.8%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올 들어 7월까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적발된 부정식품사범은 총 1만6,367명, 이 중 9,489명이 기소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된 사범은 44.1%, 기소인원은 33.2%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검찰이 자체 수사해 적발한 인원은 2012년 32명에서 2013년 228명으로 612.5% 증가했다.

기소된 인원 중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구공판 인원)은 2012년 179명에서 2013년 483명으로 169.8% 증가했다.

식품사범으로 구속된 인원은 2012년 46명에 불과했으나 올해의 경우 같은 기간 113명에 이르러 14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자체 수사하여 직접 구속한 식품사범 수는 2012년 2명에서 올해 2013년 15명으로 급증했다.

검찰은 식품사범 47건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총 51억3,300만원의 세금 포탈이 의심돼 관할 세무서에 포탈 세금을 추징토록 통보했다.

또한 17건에 대해서는 43억6,936만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추징보전 청구를 신청했다.

검찰은 “앞으로 국민건강에 큰 해악을 끼치는 구조적ㆍ고질적 불량식품 제조ㆍ유통사범 위주로 직접 단속을 벌여나가되, 경미한 생계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 계도 또는 사후 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유통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적극 박탈하기 위해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불량식품 제조에 사용된 제조기구와 원료 등에 대해서도 적극 몰수 및 폐기 조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통한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범죄수익 환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까지 병과하여 구형(벌금형 병과규정이 있는 경우) △탈루세금에 대한 국세청 통보 철저를 통한 탈루세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 관련 대상 범죄 확대, 식품범죄 제보자에 대한 포상 방안 마련 등 식품 관련 법령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유해식품 제조ㆍ판매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등 식품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건처리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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