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27일까지…신고자 최고 10억 보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품 등에 사용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추석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 신고기간’을 11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수입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 또는 미표시하여 불법 유통ㆍ판매하거나, 중국산 땅콩 등을 혼합 제조한 한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등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권익위는 4대 사회악인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 추석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농축수산물의 허위표시, 위해식품 수입ㆍ제조 및 판매 등을 근절할 계획이다.

부정행위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부패ㆍ공익침해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공익 신고전화(국번없이 1398)로도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관련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해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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