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6일부터 수입 후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수입산 명태(생태, 동태)ㆍ돔ㆍ가리비를 유통이력 신고대상 품목으로 긴급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일본 방사능 문제와 관련하여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과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긴급하게 해당 품목을 추가해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8월 일본산 수산물 비중이 큰 냉동고등어ㆍ냉동갈치를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고, 현재 9개 품목(복어, 뱀장어, 조기, 향어, 낙지, 옥돔, 고등어, 갈치, 미꾸라지)의 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는 '09년 1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원산지 둔갑 위험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게 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유통이력 과정에서 유해물품 발견 즉시 리콜 조치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을 대비해 2일부터 1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일본산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이후 매월 1회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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