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유 등 조제유류의 영양성분 기준ㆍ규격을 강화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제유류의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성분의 기준ㆍ규격 강화 및 미생물(엔테로박터 사카자키ㆍ대장균군)의 통계적 개념 기준ㆍ규격 도입 △유산균을 첨가한 다양한 축산물가공품의 세균수 산정 시 총세균수에서 유산균수를 제외토록 일반기준 신설 △세균수와 대장균 시험법의 자동화된 최확수법 검사대상에 소, 돼지, 닭(오리) 도체 추가 등이다.

조제유류는 비타민, 무기질 등의 기준ㆍ규격에 국제기준의 최대권장기준을 도입, 영양성분의 균형을 도모하고 원활한 수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조제분유ㆍ조제우유는 리놀레산, 비타민 AㆍDㆍCㆍB1ㆍB2ㆍB6ㆍE, 니코틴산, 엽산, 판토텐산, 칼륨, 염소,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요오드, 구리, 아연, 망간 기준을 개정하고, 셀레늄 기준을 신설했다.

성장기용 조제분유ㆍ성장기용 조제우유는 리놀레산, 비타민 AㆍB6ㆍDㆍE, 인 기준을 개정하고, 셀레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기타조제분유ㆍ기타조제우유는 셀레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조제유류의 엔테로박터 사카자키와 아이스크림ㆍ아이스크림믹스의 대장균군에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ㆍ규격을 도입해 검사 시료수를 확대(3→5개) 개정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영유아를 위한 조제유류의 영양성분 균형을 도모하고 국제수준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검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축산물의 영양 및 위생안전을 강화하고 축산물가공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세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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