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밀가루, 두부 등 31개 추석 성수품의 물가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3일부터 17일까지를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31개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집중 물가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1개 중점관리 품목은 사과ㆍ배ㆍ밤ㆍ대추ㆍ쇠고기ㆍ조기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삽겹살ㆍ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 쌀ㆍ밀가루ㆍ두부ㆍ휘발유 등 생필품 10개 품목이다.

또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합동 점검ㆍ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소비자단체ㆍ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부당요금 징수ㆍ사재기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 적발되면 현지시정ㆍ과태료 부과 및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물가책임관제를 운영해 17개 시ㆍ도별로 주요 간부가 시ㆍ군ㆍ구를 전담토록 하고, 시ㆍ군ㆍ구별 직능단체ㆍ주민 간담회를 실시해 추석 성수품 관련 품목의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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