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O 수입현황 공개를 거부한데 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보다 기업을 우선시하는 결정이라면서 강력 비판했다.

소비자정의센터는 “센터측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GMO 가공식품 수입현황에 대해 식약처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이는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표로 한다’는 정부 3.0 계획에 어긋나는 행태로, 기업을 우선시하는 식약처의 결정과 허울뿐인 수사만 늘어놓는 현 정부의 입장을 강력 비판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달 14일 식약처에 GMO 가공식품 수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나, 식약처는 GMO 수입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소비자정의센터는 “그러나 GMO 수입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정의센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GMO 가공식품의 경우 과자, 음료 등 이미 완제품의 형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GMO와 같은 식품 원자재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으로 직결되기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성 보장 등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정의센터는 “식약처의 이번 정보 비공개 결정은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드러나 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임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기관의 역할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GMO 수입현황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한편,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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