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허위ㆍ과대광고 사례 공개”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 식약처장, 식품저널 창간 16주년 인터뷰서 밝혀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동안 검토해 온 소비기한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유통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인 표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품에 부적합 판정시 재검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등과 당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심층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식품저널 창간 16주년 특별 인터뷰를 통해 “불필요한 식품 폐기물 최소화 등을 위해 유통기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통기한ㆍ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한 결과, 소비기한 도입으로 인한 생산단계 손실비용 절감효과가 크지 않으며, 소비자 혼란 야기 및 산업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기존 유통기한 표시 제도를 유지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앞으로 유통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인 표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가 식품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을 때 이의가 있을 경우 식품위생법 상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재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재검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외국의 식품 재검사 규정 및 실제적인 운영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등과 당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심층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처장은 카제인나트륨, MSG 등 기준에 맞게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식품첨가물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기준에 맞게 사용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지만, 일부 기업이 네거티브 마케팅 등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일부 언론이 과장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건의하신 내용을 포함한 국민과의 소통 대책을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또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심의의 일관성ㆍ효율성 확보를 위해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심의사례집 발간, 허위ㆍ과대 광고 적발사례 공개, 기능성 내용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처장은 “지난 수십년간 수행해 온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 기준설정, 관리 등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는 동시에 농식품부, 해수부 등과 협업하여 식품안전과 진흥이라는 균형을 모색하겠다”고 식품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인터뷰 전문은 식품저널 8월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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