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OEM 식품ㆍ과자 등 8개 품목 의무 적용 추가키로

앞으로 과자ㆍ캔디류 등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과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HACCP 적용이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식품을 제조ㆍ공급하기 위하여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어묵류, 냉동식품(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냉동수산식품(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의무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식약처는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업소의 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연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2017년 HACCP 의무적용이 시행된다. 현재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만3,000여 곳으로 이중 100억 원 이상 매출업소는 400여 곳에 이른다.

모든 OEM 및 위탁생산 식품은 업체 규모에 따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OEM 및 위탁생산 방식으로 제조하는 업체는 1,500여 곳 정도이다.

또한 과자ㆍ캔디류, 빵ㆍ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ㆍ유탕면류 및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한다. 어린이기호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는 전국에 7,000여 곳이다.

식약처는 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식품업체를 위해 △식품의 종류별ㆍ업체별 맞춤형 기술지원 확대 △중소규모 업체를 위한 위생시설 개선자금 지원 확대 △HACCP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은 지원인력을 50명에서 63명까지 늘려 2013년은 850개소, 2014년에는 1,200개소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업체의 HACCP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TV, 지하철 공익광고, 온라인 홍보, 홍보관 운영, 현장 방문 교육 등 HACCP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한다.

HACCP 제도는 1995년 시행된 이후 지정 업소 수가 증가했으나, 아직까지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 2만3,000여 개소(4만여 품목)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으로 이 중 82%(1,355개소, 1,773품목)가 HACCP 지정됐으며, 2014년까지 지정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에는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20%, 2020년까지는 50% 수준으로 HACCP 지정률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면서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위생수준을 높여 HACCP을 지정받은 곳은 1,200개소(1,900품목)이다.

식약처는 “HACCP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선호도 향상이 식품업체의 HACCP 도입에 가장 큰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며, 식품업계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동참과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HACCP 식품의 선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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