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협,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하면 영세업자 큰 타격”

최근 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 농축수산물 구입시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하자 외식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축수산물 구입가액 중 개인사업자는 8/108, 법인사업자는 6/106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매출세액에서 차감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로,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사업자 부담을 줄여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외식업계는 그동안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일몰제로 2년마다 공청회, 세미나, 시위 등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정계 및 행정부에 호소하여 2011년 12월 여야 합의로 법제화를 이뤄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제화가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세수 증대를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200만 외식인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영세한 외식업체들의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과연 외식업계와 국민경제를 염두에 둔 정책인지 묻고 싶다”며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또 “전국 60만 외식업체 가운데 연간 매출 1억원 미만의 업소가 75%에 달하며, 종업원 4인 이하 업소가 88%로, 외식업은 극히 영세한 구조의 산업”이라면서 “식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전기료 등의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협회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축소 및 폐지로 올해 공제액 예상치인 1조8,000억원의 세액이 영세한 외식업자에게 그대로 부담이 된다면 그 타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심각하다”면서 “이는 외식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의 가격인상 효과로 인해 물가상승을 초래함으로서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축소 또는 폐지를 반대한다”면서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외식업계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변천

적용기간

공제율

비고

~1999.12.31

3/103

 

2000.1.1~2001.12.31

5/105

 

2002.1.1~2004.12.31

3/103

 

2005.1.1~2006.12.31

5/105

 

2007.1.1~2008.12.31

6/106

 

2009.1.1~2010.12.31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

 

2011.1.1~현재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

(2011.12 일몰제 삭제)

2012년까지 한시 적용되었으나, 음식점들의 어려움이 반영되어 2011년 12월 한시적 일몰 규정에서 상시적 법제화로 법 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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