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9월 5일 자연식품에 사용될 인증제도의 도입에 청신호를 주는 결정을 함. 독일 소비자 보호, 식품 및 농업부 장관인 Renate Kuenast는 이 인증제도가 소비자들에게 어느 식품이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함. Kuenast 장관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농업 개혁과정에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 그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독일 유기농업의 비중이 현재 2.5%에서 2010년에는 20%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 동맹 90/녹색당 당원인 Kuenast장관은 광우병을 둘러싼 위기가 한창 고조됐던 지난 2월에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식품 가공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연식품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인증제도도 그 중의 하나. 지난 5월에 인증제도에 관해 농민조합, 소비자단체들과 협의를 했고, 사용될 마크에 대한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의 심사를 끝냈으며, 금년 말까지 관련 입법조치를 끝낼 계획. 이 인증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연식품에 법적 효력이 있는 바이오마크(Bio-Siegel)를 부착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바이오 마크는 녹색 육각형 속에 "Bio-nach EG-Oeko-Verordnung"라는 문자를 인쇄한 것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연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는 자유로이 이 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마크의 기준은 EU가 설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 EU 기준은 자연식품이 유전적으로 변형된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고, 동물용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가축은 해당 종에 적합한 사육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마크의 사용자들이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만유로(25,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함. 이 마크는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 민간 시험소들이 관리하며,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할 것으로 알려짐. 자연식품 공급상들은 이 인증제도의 도입을 환영. 한편, 환경과 자연보호동맹(Bund fue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은 이 인증제도의 도입을 비판하면서 바이오 마크의 광범위한 적용이 자연식품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반대.(KOTRA해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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