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 구매를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 판촉사원의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800여 대리점에 유통기한 임박 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대리점 취급대상이 아닌 제품 등을 강제 할당해 공급했다”고 밝혔다.

반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으로 인한 손해는 대리점주들이 고스란히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은 대형유통업체 파견 판촉사원에 대한 임금의 절반 이상을 사전 합의 없이 대리점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결과 및 고발요청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위원회 내부 심의를 거쳐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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