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은 7월 18일 유전자변형(GM) 작물을 원료로 한 식품 및 동 첨가물 식품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는 연방법령 제3871호를 공표. <주요내용> ⑴ 식품에 4%(중량 또는 용량) 이상의 GM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품목명 또는 첨가물명을 포르투칼어로 명확히 표시한다. ⑵ 식품에 2품목 이상의 GM 농산물이 포함되고, 각각이 중량 또는 용량의 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각 품목명을 명확히 표시한다. ⑶ 이 법령은 국가바이오기술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확인한 GM 농산물을 사용한 식품에만 적용한다. ⑷ 법무부, 농업부, 보건부, 상공개발부, 과학기술부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이 법령의 관보 공표이후 60일 이내에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GM 식품 및 동 첨가물 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⑸ 이 법령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발효한다. 이 법령의 제정과정에서 보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표시의무를 EU수준의 1% 이상을 제안. 그러나, 농업부 장관은 1% 이상의 표시의무에 의한 비용 상승분은 소비자에 전가된다고 반대하여 5% 이상을 주장. 최종적으로는 농업부 장관이 희망한 수치에 가까운 4%로 결정. 브라질 농업부는 성령 제293/99호에서, ① GM 농산물 시험재배지의 면적을 최고 50ha로 제한, ② 이 재배지에 GM 농산물명을 기재한 간판설치, ③ 비GM 농산물과 GM 농산물은 각각 다른 창고에 보관할 것을 의무화한 3개 조항을 삭제. 농업부의 GM 농산물에 대한 규제완화와 동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 등에 관한 일련의 조치는 프레치니 농업부 장관의 GM 농산물 생산ㆍ판매에 대한 자유화 의향을 강하게 반영한 것.(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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