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어린이기호식품 타르색소 전면 금지 시급”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에서 판매되는 상당수의 식품에 어린이 행동과 주의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타르색소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30개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에 소재한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캔디, 과자 등 100개 식품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73개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특히, 어린이들의 섭취빈도가 높은 껌류 15개 중 3개 제품에서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는 적색102호 색소가 검출됐으나, 껌은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타르색소는 개별 사용보다 혼합 사용 시 부작용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타르색소가 사용된 제품도 53개에 달했다.
소비자원이 30개 제품에 대해 실시한 타르색소 함량(정량) 시험에서는 4개(13.3%) 제품에서 황색5호와 적색102호가 유럽연합(EU)의 허용기준치를 많게는 2배까지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색소는 EU에서 ‘어린이의 행동과 주의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문을 표시해야 하는 색소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등과 달리 타르색소 사용이 가능한 식품만을 지정하고 있을 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ADHD(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를 유발하는 등 타르색소의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국내외에서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린푸드존 판매 식품의 44.7%가 어린이 건강에 해로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국내 전체 어린이기호식품 중 구성비(21.3%)보다 2배나 많아 그린푸드존의 의미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기호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기호식품 타르색소 사용 전면 금지 △일반식품 식용 타르색소 사용 금지 확대 및 허용(함량) 기준 마련 △그린푸드존 운영관리 강화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기준 초과 타르색소 검출 제품
(단위 : ㎎/㎏)
식품 유형 | 제품명 | 황색5호 | 적색102호 | ||
검출량 | EU기준 | 검출량 | EU기준 | ||
과자 | 추억의 쫀드기 | 70.9 | 35 | - | 20 |
과자 | 호박속 고구마맛 쫀디기 | 88.7 | - | ||
츄잉껌 | 요산버블껌 딸기향 | - | 10 | 12.3 | 10 |
츄잉껌 | 볼라볼라 과일향 버블껌 | 11.0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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