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개정 고시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커피 가공품과 양잠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커피 가공품 및 양잠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개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을 공포하고, 6개월(커피 혼합비율 표시는 1년) 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커피의 경우 소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커피 가공품 4종(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했다.

커피는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크므로 소비자에게 커피 가공품의 원료인 생두가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오디ㆍ뽕잎ㆍ누에번데기 등 양잠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국내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기사항 중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ㆍ보완했다.

현행 제도는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상위 2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를 표시(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하나의 원료로 본다)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하나의 원료로 본다’라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원산지 표시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 표시요령은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상위 2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를 표시(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가지만 표시)토록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와 관련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ㆍ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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