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7월부터 주세법상 주류면허제조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포함하여 일반식품제조업자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7일 발간했다.

책자는 정부 24개 부처별 총 114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 관련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주류제조면허자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관리

7월 1일부터는 주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관리하게 된다.

주류도 식품이지만 지금까지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의 영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식품위생법의 관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을 해야 하며, 주류제조면허자도 일반식품 영업자와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전통주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제조면허, 품질인증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현행 시ㆍ도지사 위임)를 지자체로 이양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매번 변동시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던 방식에서 연 1회 정기 보고토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술 품질인증(3년)과 품질인증기관(5년) 지정 유효기간 도입으로 품질인증제도의 질을 높이고 부실 운영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우리술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우수 외식업 지구 내 외식업체의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등을 위한 관련제도가 개선, 운영된다.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소비 확대를 위해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중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는 교육시설, 교육과정, 강사 현황으로 명확히 했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업재해보험 전국사업 품목이 12월부터 확대된다.

현재 농작물 22품목, 임산물 3품목,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업재해보험 전국사업 대상품목에 지난 2011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풋고추ㆍ애호박ㆍ국화ㆍ장미 등 4품목이 추가된다.

△‘배’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 모든 재해로 확대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중 배는 현행 태풍ㆍ강풍ㆍ우박ㆍ동상해와 같이 특정재해만 보장하던 방식에서 11월부터는 모든 재해를 포괄하는 종합위험 보장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농가 경영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 850,127원/ha, 농업진흥지역 밖 680,102원/ha으로 인상한다.

쌀 고정직접지불금은 오는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공공비축 대상 쌀에서 주요 양곡으로 확대

이상기후 등에 따른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비축하는 양곡이 쌀(국민 2개월 소비분량)에서 밀, 콩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22일 양곡관리법을 개정했으며, 구체적인 비축대상 품목을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비축을 위한 밀, 콩 매입은 2014년부터 실시한다.

△배추ㆍ양파 수급조절 매뉴얼 운영

수급 변동이 심한 배추ㆍ양파를 대상으로 ‘수급조절 매뉴얼’을 마련하고 가격 수준에 따라 생산자ㆍ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수급조절 대책을 시행한다.

△농촌진흥청 시험의뢰 수수료와 시험경비 조정 및 감면 규정 신설

민원인들이 농촌진흥청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는 비료, 농산식품, 사료ㆍ축산물 안전성 및 위생검사 등에 대한 분석 및 검정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또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농업인으로 확인(농업인 증명서)이 되면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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