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가칭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어장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 및 자본 유입 활성화 등을 통한 양식어업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식산업발전법’에는 유휴ㆍ부실어장의 어업권 퇴출을 위해 양식면허 심사ㆍ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면허를 제외한 신규 면허 발급시에는 어장관리, 자본ㆍ기술력 등 경영능력을 고려해 면허가 발급될 수 있도록 면허 우선순위 기준을 개선한다.

공동체(어촌계ㆍ조합)가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양식면허) 운영에 어업회사법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공동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 등의 구성원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양식산업의 규모경제 실현, 대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대규모 자본과 기술 투자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진입제한은 완화한다.

양식단지를 조성해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관련 산업의 집적화ㆍ규모화를 꾀하여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가칭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해 양식 관련 전ㆍ후방 산업의 육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생사료 사용으로 어장 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점을 감안해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를 명시하고, 2016년부터 단계별로 적용 품목을 확대해 나간다.

해수부는 오는 7~8월 중 지역별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법 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내년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015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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