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슈퍼 판매를 추진하는 등 유통ㆍ판매단계에서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규제의 틀을 원칙허용ㆍ예외금지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이행점검 및 추진계획’을 마련,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추진계획에서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몇 가지 지정기준을 정해 놓고 그 외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원칙적으로 허가해 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슈퍼 판매를 추진하는 등 유통ㆍ판매 단계에서의 규제를 완화하고, 표시광고 규제를 합리화 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온라인 판매 등 몇 가지 제한된 방법이 있었지만, 슈퍼 판매까지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표시광고 규제는 합리화하여 기능성에 대한 광고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양곡관리 및 쌀 가공산업 규제 합리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공용 및 사료용 쌀까지 정부관리 양곡 외상 판매를 확대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주류 제조업의 가공처리능력 기준(10톤 이상)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진계획에 포함된 개선과제들은 각 부처에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처 내 민관협업 규제개선 TF를 적극 활용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할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