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불법 도축 근절대책 마련

정부가 불법 도축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불법 도축 근절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 도축을 근절하기 위해 도축여건을 확충하고 음식점ㆍ건강원 등에 대한 일제단속 등을 포함한 ‘불법 도축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은 △도축장 추가 지정ㆍ불법 도축 농가 정책자금 지원 중단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 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이다.

도축장 추가 지정ㆍ불법 도축 농가 정책자금 지원 중단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먼저 도축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전국에 염소 도축장 및 사슴 도축장을 추가로 지정ㆍ운영키로 했다.

염소 도축장은 현행 13개소에서 20개소로, 사슴 도축장은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한다.

검사관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립불능 소 도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야간ㆍ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불법 도축 근절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조해 불법 도축에 관여하는 가축 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또한 불법 도축 신고 포상금 제도(최대 1회 300만원, 소는 5마리가 넘을 경우 최대 500만원)를 활성화해 불법 도축에 대한 민간감시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 강화

건강원 및 염소고기 전문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8월 말까지는 지도ㆍ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되, 9월부터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도축 식육을 공급한 유통업자 및 불법 도축업자를 추적ㆍ처벌함으로써 더 이상 불법 도축에 의지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연계해 원산지 단속(농식품부) 및 위생감시(식약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 도축 식육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식육판매점에 대한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중점 점검과 도축장에 대한 불시 단속(농식품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설치된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에서도 범정부 합동으로 도축장 85개소 등 식육작업장 1,700여 개소에 대한 기획감시를 실시 중이다.

영업자 인식 개선 유도 및 불법 도축 식별요령 홍보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영업자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해 불법 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를 홍보하고, 염소 도축장 목록 안내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염소ㆍ사슴 사육단체 및 건강원 협회 등에 대해서도 자체 감시 및 자정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 도축의 여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유사사례를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신고전화 1399)에 신고하는 등 불법 도축 사례를 근절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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