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중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현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는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중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령은 지난 5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으며,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은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중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우수 식재료는 친환경농산물, 지리적표시품,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 HACCP 적용 도축장 처리 식육 등이다.

또한,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이 취소된 경우 1년간 지정 신청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를 교육시설, 교육과정, 강사 현황 등으로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외식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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