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에 들어간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해야

오는 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기존 12개에서 16개로 확대되고, 기존 표시대상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 표시사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기존 12개에서 16개로 늘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6개월여의 계도기간을 거쳐 28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에서 양고기(염소 등 포함),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고등어, 갈치 등 16개로 확대됐다.

표시방법도 강화된다.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또한, 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글자 크기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하도록 음식명의 글자 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토록 했으며, 일정 규격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과 게시판에서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 또는 세로×가로 21×29㎝ 이상, 글자 크기는 30 포인트 이상이어야 하고, 음식명과 그 음식에 포함된 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을 위해 음식점 내에서 조리되는 음식 원료의 혼합 비율과 진열ㆍ보관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대상을 명확히 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게 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진열ㆍ보관하는 식재료의 경우 진열 냉장고 앞면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축산물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모두로 확대했다.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사용된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두 가지 원료만 표시했으나,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에 대해서는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재료와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김치류에서는 고춧가루의 원가비중이 높고, 수입 고춧가루의 위생과 잔류농약 문제 등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원산지 표시제 확대ㆍ강화가 농수산물의 둔갑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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