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등 여야 의원 10인은 의약품 사용 목적의 인삼 제조시 ‘약사법’ 및 ‘인삼산업법’ 중복규제의 문제를 개선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약사법’에 따라 식약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인삼류에 관해서는 ‘인삼산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인삼류의 검사 항목, 기준 등에 관해 식약처장과 협의하여 ‘약사법’에 따른 소정의 검사항목 및 기준 등과 일치시킨다는 특례를 허용했다.

이인제 의원은 “의약품 사용 목적의 인삼 제조시 ‘약사법’ 및 ‘인삼산업법’의 중복규제 적용의 문제점을 해결해, 기존 인삼시장을 혼란에 빠트리지 않고 중소ㆍ영세 농민과 상인들을 보호하면서 입법 목적을 달성코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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