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수준이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정도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 결정 과정의 투명성ㆍ일관성을 높였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정도별 부과 기준율과 중대성 정도를 평가 시 고려할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규정을 통해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시 규정상 별첨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당해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매우 중대한ㆍ중대한ㆍ중대성이 약한)를 결정하고, 중대성 정도별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결정했다.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법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결정되므로 과징금 산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보다 엄격하게 산정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였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 결정에 공정위의 재량범위가 큰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과 기준율(0.5~10%)은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했다.

부당한 공동 행위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세분화하여 법 위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하한이 상향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중대성 판단에 기준이 되는 세부적인 항목들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사전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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