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인증기관에 대해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전부 개정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12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민간인증기관 ‘삼진 아웃제’ 도입, 단체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처분된 인증기관들이 매년 다시 부실인증으로 적발돼도 동일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누적되더라도 지정 취소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3년 이내 상습 위반 인증기관은 퇴출이 가능하게 됐다.

인증기관 재지정시에도 부실 인증심사 내역 등을 심사하도록 해 부적격 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체 인증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인증에서 인증기준 위반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단체구성의 최소 요건, 인증기준 및 단체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인증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실 인증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에 따라 단체 구성은 종전 2명 이상의 생산자에서 5명 이상의 생산자가 참여할 경우 가능하게 됐으며, 단체인증을 신청하려면 생산관리자를 지정해 소속농가에게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 교육하고, 예비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행정처분은 종전 개별농가에 대한 처분에서 단체구성원 비율에 따른 차별적 처분으로 강화했다.

또한, 사료와 같은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재포장 취급자 인증 의무화 등도 시행된다.

유기식품 및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되는 허용물질은 농촌진흥청(유기농업자재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질)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이 선정할 수 있도록 했고, 유기농업자재의 품질인증은 공시를 거친 후(3년)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ㆍ보완해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