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판매하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막기 위해 수입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수입업자들이 수입시점에 농산물을 방출하지 않고 국내 농산물의 수확시점에 방출하여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품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판매하도록 하여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이 수입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 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윤명희 의원은 “국내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공사 및 기타 수입업체가 해외로부터 할당관세로 농산물을 들여올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이를 시장에 방출하여 소진토록 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이와 같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농어민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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