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계도기간 중에 있는 청사,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 30일에 맞춰 7월 1일부터 전면 금연 이행 확인 정부ㆍ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시행의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식당, PC방 등에 전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 스티커, 홍보 포스터와 전면 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와 버스승강장, 지하철역 등 옥외광고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시행 조기정착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 일명 ‘PC방’도 6월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 위험을 방지하고 청소년 등의 흡연 유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PC방을 이용할 경우 해당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PC방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며, 장시간 머무는 장소로써 그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돼 왔으나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PC방도 먼저 시행 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전면 금연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설정ㆍ운영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금번 PC방 전면 금연 시행으로 실내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PC방 이용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그동안 담배연기 때문에 이용을 꺼렸던 청소년, 여성, 비흡연자 등 이용층이 다양해지고 PC방이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 시설로 탈바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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