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인증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거짓광고시 처벌토록 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이 안은 인증품에 대한 거짓ㆍ유사 표시 뿐만 아니라, 거짓광고 또는 유사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도 농수산물품질관리대상인 생산자단체에 포함시키고, GAP 교육ㆍ컨설팅ㆍ홍보 등 활성화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종자류(씨앗 또는 씨류)와 잠사류(蠶絲類, 누에고치실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세분화했다.
이 안에 대한 의견은 7월 1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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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