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업계 현실 감안 관련 고시 개정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식육의 뼈 등을 제거하거나 절단할 때에는 해동 후 신속하게 재냉동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4일 행정예고 했다.

이 안은 병ㆍ통조림과 관련해 축산물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상이함에 따라 국내ㆍ외 기준의 조화를 위해 ‘통ㆍ병조림축산물’로 명칭을 통일했다. 또 축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납, 세균, 진공도 기준을 삭제했다.

냉동제품의 경우 해동 후 재냉동할 수 없으나, 냉동식육을 처리할 때 해동을 필요로 하는 관련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냉동식육의 뼈 등을 제거하거나 절단할 때에는 해동 후 신속하게 재냉동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8월 3일까지 이 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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