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식품안전 분야 협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부당 매출의 최대 10배까지 환수하는 등 불량식품업자를 시장에서 완전 퇴출하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식품안전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부당이득의 10배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부당이득 산정은 불량식품의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가 5년 내에 동일한 범죄로 다시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량 하한제를 강화해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HACCP 적용 확대,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 단계적 의무화,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제조업체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실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해 22개소에서 내년까지 188개소로 확대하고, 우수판매업소도 지난해 1,904개에서 2017년까지 1만3,900개로 확대한다.

음식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위생등급제를 도입해 안전한 외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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