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등 여야의원 19명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강화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종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대상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에서 건강기능식품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제도를 명확히 하고,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과 첨가물에 대래서는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와 유전자변형 잔류성분과 관계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EU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과 유전자변경건강기능식품 첨가물 등은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유전자변형 잔류성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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