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기준 확정

대기업의 음식점 신규매장 출점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만 가능하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2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2월 5일 서비스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세부기준을 논의해온 음식점업(한ㆍ중ㆍ일ㆍ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전문점, 그 외 기타음식점)과 관련해 △역세권 △복합다중시설 △상업지역 △신규 브랜드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내렸다.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역세권과 관련해서는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 주변지역을 역세권으로 정의하고, 대기업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출점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복합다중시설은 건물 및 시설 용도의 다중성을 불문하고 등기부등본 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 소속 대기업은 연면적 20,000㎡ 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0,000㎡ 이상 건물에 출점 가능토록 확정했다.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 및 복 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의 50% 이상) 기준으로 도보기준 150m 초과 지역에서는 출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이용목적 상 상업지역은 역세권, 복합다중시설과 관계없이 대기업의 출점이 가능하며, 대기업의 신규 브랜드도 허용했다.

유장희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음식점업 세부기준은 복잡하고 다양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및 시장의 특성이 얽혀 있어 쉽지 않은 과정 끝에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파급력이 크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당사자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만이 모두의 만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고, 동반성장의 정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용식사)에 대해 사업축소를 권고했다.

또 위원회가 동반성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74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는 식품업계에서 롯데제과와 CJ제일제당이 ‘보통’으로 평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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