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리점 본사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여 대리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특정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리점 본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물량 밀어내기, 일방적 영업비용의 전가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해 대리점이 응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 거래중단을 요구하는 등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실효적인 규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대리점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같은 불공정 거래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대리점 거래를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 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정의해 하도급업, 가맹사업거래나 대규모유통업과 구별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대리점 본사의 정보공개서 제공과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필수적인 기재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대리점 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도 마련해 대리점 본사의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했다.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게 거래조건 변경을 위해 대리점 본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또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 본사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여 대리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 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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