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운룡 의원 대표발의, 식품업계 강력 반발 예상

가공식품의  GMO 표시를 크게 강화한 법안이 발의돼 식품업계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식품에 유전자재조합농산물(GMO)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 함량 및 잔류성분과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유전자재조합 DNA가 남아있는 식품으로 원료 함량 상위 5순위 이내 식품에 한해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GMO 함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전자재조합 DNA 잔류 여부 및 원재료 순위와 무관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운룡 의원은 “GMO의 경우 오랜 기간 검증되어 온 다른 식품들과는 달리 현재 과학적 지식으로는 100%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GM 원료가 포함된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강화는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기본적인 요건”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유럽연합 기준과 동일하게 GM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사용한 경우 원재료 사용 함량 순위 및 유전자재조합 잔류성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GMO 표시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