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의 식중독균 검사시료수를 개정하고 비살균액란의 유통기한 재설정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안은 통계적 방법을 도입해 축산물의 식중독균(대장균 O157:H7, 살모넬라균)에 대한 검사시료수를 확대하고, 최근 기술개발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살균액란의 유통기한을 재설정했다.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 등 3종류에 한함)의 대장균 O157:H7과 알가공품의 살모넬라균에 대한 검사시료수는 종전 3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국내에서 빵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비살균액란의 유통기한은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재설정했다.
이외에 △한우확인시험법 판정기준 재설정(최소 0.5 이상→최소 0.75 이상) 제3법(대립유전자 다중분석법) 추가ㆍ신설 △식육감별법 추가ㆍ신설(효소면역측정법) △유산균수 시험법 개정(배지 추가, 검사시료 10g→25g) 등으로 축산물 시험법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과학적 검사기반을 조성하고 산업현장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고 축산물가공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은 6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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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