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ㆍ신경통 특효제로 허위ㆍ과대광고

▲ 의약품 성분 함유로 회수 조치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알쓰큐’, ‘알쓰케어’, ‘알쓰맥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염 및 신경통 특효제로 허위ㆍ과대광고 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통제 및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알쓰맥스’ 등 3종을 수입ㆍ판매한 경기 고양 소재 나노웰코리아 대표 홍모씨(남, 50세)와 행복한 나노웰 대표 정모씨(남, 39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 홍모씨는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진통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알쓰맥스’와 ‘알쓰케어’ 총 5,779병(시가 5억원 상당)을 수입ㆍ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모씨는 홍모씨로부터 공급받은 ‘알쓰맥스’와 자신이 수입한 ‘알쓰큐’ 총 1,291병(시가 1억2,264만원)을 판매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통증 특효제인 것처럼 과대광고 했다.

특히 ‘알쓰맥스’ 및 ‘알쓰큐’는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제택배를 통해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알쓰큐’ 및 ‘알쓰케어’에서는 소염ㆍ진통제 의약품 성분인 피록시캄, 나프록센, 인도메타신,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이 1캡슐 당 2.018~16.289㎎ 검출됐다.

또한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코티손-21-아세테이트가 1캡슐 당 2.148ug~3.60㎎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면서,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해외 제조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회수 및 폐기 대상 제품

제품명

유통기한

회수대상

제조원

수입원

알쓰케어

‘12.6.20.

5,076병

리빙포레스트

(미국)

(주)나노웰코리아

‘13.11.30.

‘14.02.20.

알쓰맥스

미상

955병

리빙포레스트

(미국)

(주)나노웰코리아

알쓰큐

미상

1,291병

미상

행복한나노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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