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식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의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것으로, 집단급식소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을 추가하여 급식소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해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상태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입식품 등의 신고대행자가 수수료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수출국 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되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3년마다 조사 평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식중독 발생 시에는 최초 발견자가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이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등에서의 집단급식은 많은 노동자 및 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급식 재료의 선정부터 취식까지의 모든 과정이 관리의 대상이지만, 현행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후생기관 등으로 명시돼 그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언주 의원은 “식품안전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아직도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그동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문제에 취약했던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 조치로,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등을 고취시켜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ㆍ집단급식소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추가함
ㆍ수입식품 등의 신고대행자가 수수료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를 둠
ㆍ수출국 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시실사의 근거 마련
ㆍ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폐지 및 조사ㆍ평가의 근거 마련
ㆍ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고용
ㆍ식중독 보고 및 조사체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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