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전용 전화번호 표시를 의무화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9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최근 현대인들의 자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제품 섭취로 인해 구토, 두드러기, 설사 등 부작용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번호 1577-2488 표시를 의무화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안에 대한 의견은 5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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