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밝힌 불량식품의 정의

▲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의 하나로 지목하고 정부가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불량식품 정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량식품의 정의에 대해 설명했다.

정승 처장은 26일 오후 서울 잠원동 한국야쿠르트 강당에서 열린 ‘불량식품 근절 방안 및 먹을거리 안전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제1회 소비자포럼’에 참석해 불량식품의 정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정 처장은 “불량식품의 정의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고, 식약처가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도 해놓지 않고 행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불량식품의 정의가 없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식품관련법으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건강기능식품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법을 어긴 식품을 다 부적합식품이라고도 하고, 부정식품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어느 법에도 부적합식품이나 부정식품이라는 용어는 없다. 통상적으로 행정적으로, 법의 취지 맞게 제조 가공 조리돼서 판매되는 식품은 다 적합식품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적합식품이라고 표현해왔다. 이것을 국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통칭해서 불량식품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처장은 이어 “법에서 정한 규정, 기준 규격 표시에 관한사항을 위반한 식품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는데, 불량식품의 정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후 변화로 새로운 위해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 과거에는 위해요인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위해요인이 확인됐을 때 그런 것들을 법에서 미처 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런 것들을 법의 틀 속에 빨리 넣어줘야 된다는 욕구까지를 불량식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불량식품의 정의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명쾌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이러한 정의를 어떻게 쉽게 설명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소비자단체,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또 (불량식품) ‘근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절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는 규제 단속해서 처벌하는 방법, 두 번째는 경제적인 패널티를 주는 방법, 세 번째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산자의 양심적 생산과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불량식품 근절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1등 식품안전국가라는 믿음을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인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식품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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