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부산광역시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총 아플라톡신이 허용 기준치 15ppb의 약 5배가 검출(74.9ppb)됐다.
아플라톡신은 간독성을 일으키며 국제암연구소에서 Group1(발암물질)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기관인 경남 함양군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토록 통보했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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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