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된 함양농협의 ‘하늘가애, 우리농산물 찰기장 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함양 소재 함양농협이 포장ㆍ판매한 ‘하늘가애, 우리농산물 찰기장 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됨에 따라 유통ㆍ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부산광역시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총 아플라톡신이 허용 기준치 15ppb의 약 5배가 검출(74.9ppb)됐다.

아플라톡신은 간독성을 일으키며 국제암연구소에서 Group1(발암물질)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기관인 경남 함양군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토록 통보했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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