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30일까지 유통기한 연장…부산ㆍ경남 학교급식소 납품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식재료공급업체 새미푸드(부산 금정구 소재) 대표 김모씨(남, 48세)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 새미푸드 대표 김모씨는 보관 중이던 생선까스, 소시지 등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1,027㎏(시가3,000만원 상당)을 생산해 부산ㆍ경남 소재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판매됐다.
또한, 김모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깨찰호떡 및 생선까스 등의 냉동식품 총 475㎏(시가 440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하여 학교급식소에 판매했다.
부산식약청은 “해당 업체에서 압수한 CCTV 분석을 통해 업체 대표 김모씨가 직원들을 동원해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은 압류하고 이를 사용해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