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은 야채나 생선 등 비가공식품에 한정되었던 일본농림규격(JAS)법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매실짱아찌나 장어 꼬챙이구이 등 일부 농산, 수산가공식품에도 확대할 방침임을 발표. 이러한 방침을 통하여 안전성 확인을 위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방침이지만 현재 일본시장은 디플레이션으로 소매가격의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공급자는 비용 증가로 연결되는 원산지 표시 방침에 주춤하고 있는 상태. 농수성은 금년 10월에 절임 품목의 일부를, 내년 2월에는 일부 수산가공품을 각각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에 추가할 방침이며,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현재, 비가공식품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고 있지만, 가공품분야에서는 소매업자뿐 아니라 가공식품업자에게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 대형 슈퍼는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이미 착수하였으며, 가공업자 역시 이에따른 준비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상태이다. 단, 소금에 절인 생선 부류의 경우,. 소매상측은 기한에 맞출 수 있는 가공업자에게 납품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측은 표시 변경의 비용상승이 부담되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는 등 원산지 표시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일본냉동식품협회 역시 냉동식품은 계절마다 원료조달처를 바꾸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원산지표기방식에 따는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농수성이 올해 처음 전국의 약 12,500개 소매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JAS규정에 근거한 야채의 원산지표기를 완전 실시하고 있는 소매점의 비율은 32%에 머물고 있어, 농수성에 의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음.(KOTRA해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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