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검출 원료 사용 라면은 안전하다면서도 긴급회수 했는데...

최근 빵과 과자를 만드는 공장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납품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문제의 불량 원료를 넣어 제조한 가공식품에 대해 관계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릴 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통기한이 지난 비살균 전란액(껍질을 제거한 액체 상태의 계란)을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계란 도ㆍ소매 업자 지모씨 등을 검거했다.

지 씨는 작년 4월부터 멸균 여부ㆍ생산날짜 등을 위조한 제품시험 성적서를 경기 평택 소재 A축산업체로부터 받아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전란액을 경기도 가평 소재 S식품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전란액을 공급받은 S식품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이를 과자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초콜릿 가공제품 등 20여 가지 과자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명 제과업체인 L제과와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찰떡파이초코 등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 일각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량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원료를 사용한 라면에 대해 안전하다고 밝히면서도 불량 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논란 끝에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3일 현재 불량 계란을 사용한 과자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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