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 검출로 회수 조치된 ‘혼가쓰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혼가쓰오(유형 : 건포류ㆍ훈연숙성 유통기한 : '13.11.28)’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부강수산 청도’가 생산한 것으로, 검사결과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 10ppb(㎍/㎏) 이하를 초과한 35.8ppb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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